[ LGU+ ] 슈퍼맘카 네이버 구매하였는데 한달 이용이후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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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3-31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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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받아 와이파이 잡아 잘사용함.
1월 7일 네이버 구매.[현재 네이버 사이트 상용중이나 슈퍼맘카는 중단함]
3월까지 중순까지 잘 이용하다가 갑자기 101번 엘지유플러스에 문의하라는 문구 뜨면서 이용불가.
3월 31일 101 문의하자 분실 접수된 기기라며 9900원씩 월정액 엘지유플러스에 납부해야지만 사용할수 있게해준다며, 네이버 구매한 단말기 사용불가 하다고 함.
해당 판매자 네이버판매자및 네이버페이 통해 연락 하였으나 미답변및 연락불가.
와이파이 잡아 처음처럼 사용할수 있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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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331_143918_U+.jpg (196.4K) DATE : 2025-03-31 1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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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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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