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 ] 환불,상담,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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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이슬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3-31 1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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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온 물건중에 고무재질 미끄럼방지 패드2장을 샀는데 그중 1장이 뜯어보니 녹아있는것처럼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했는데 그건 또 포장지를 안가져와서 환불이 전혀 안된다고 함. 고객센터에서 포장 안가져와도 된다고 해서 그냥 간건데 안가져왔다고 환불 거절당함.
2.작은 러그를 샀는데 집에서 펴보고 작아서 바로 담아서 환불요청했는데 제품 밑판에 발자국이 찍혀있어서 환불거부함.
확인 못한 내 잘못 인지 하지만 애초에 비닐포장이 되어 있던 상품도 아니고 밑판에 신발자국이 내가 낸것이 아닌데 거부당함.
3.다시 고객센터 전화해서 설명 후 지점직통번호 요구했지만 없다했고 지점에서 있는일은 고객센터에서 알 수도 없고 연결해주거나 중간에서 해결해줄 수 없으니 멀어도 직접 다시 방문해서 해결하라고 함.
4.상담사가 환불직원에서 불량이나 불편사항을 이해하게 설득해서 환불받도록 노력하라고함.
불량품을 설득을 해서 환불받는게 이해가 전혀 안감.
요점은, 상담센터와 직영점은 별개인데 문의는 상담센터에서 하고 상담원의 잘못도 지점의 잘못도 결국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시간과 돈을 들여 내가 다시 지점방문해서 문의해야함.
이케아직원들의 실수나 잘못된 고지 상황들이 내 돈과 시간과 설득시키지 않으면 환불 못함.
대기업 환불 고객응대 전문적지식등.. 이해가 되지않고 돈과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피해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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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