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주문제품 분실 후 계속 발생되는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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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3-31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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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토요일) 이룸과채습관, 곰곰단백질바 600g . 달바 프로페셔널 리페어링 헤어 퍼퓸 세럼 로제프리지아
총 3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3월 23일 1시경 배송완료 문자를 받았으나 배송된 장소 사진 찍지도 않은 상태로 완료되었다고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룸과채습관, 곰곰단백질바 600g )
그동안 쿠팡 이용하면서 완료되었을때 배송된 장소는 항상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같은날 오후4시경 "달바 프로페셔널 리페어링 헤어 퍼퓸 세럼 로제프리지아" 제품 배송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 문앞에 물건놓고 사진찍어 올려주셨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에 출근해서 보니 "달바 프로페셔널 리페어링 헤어 퍼퓸 세럼 로제프리지아" 제품만 있었습니다
"이룸과채습관, 곰곰단백질바 600g " 제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쿠팡에 배송물건 못찾을 경우 환불처리되는것으로 분실 접수했습니다
잠시후 분실된 물건은 찾을 수가 없다고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환불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24일 오후에 기사분께서 분실접수되었다고해서 오셨다 하시더군요 더군다나 그분은 "달바 프로페셔널 리페어링 헤어 퍼퓸 세럼 로제프리지아" 상품을 배송하셨던 기사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본인은 어제 제품을 잘 배송했는데 왜 분실되었다고 접수가 됐냐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오후 또 다른 기사분이 오셔서 이룸과채습관, 곰곰단백질바 600g 반품처리 접수되어서 물건 회수하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집도 아닌 회사에 일하고있는데 반품처리로 기사분이 찾는다고 직원이 절 찾고 정말 직원들 보기 챙피하고 너무 화가났었습니다
배송도 잘못해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안돼는데 완료처리 해놓고 분실된 물건 찾을 수 없으니 환불해주겠다하더니 환불까지 해놓고 물건 반품처리 되었다고 기사분들 두번이나 와서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날 찾고 뭐하시는건지......
그런데 3월 31일 (월요일) 주문한것도 없는데 쿠팡에서 물건이 도착해있더라구여 알어보니 그 문제의 "이룸과채습관, 곰곰단백질바 600g " 이였습니다
하.....이건 뭘까요? 지난번 분실되었던 물건을 찾아 갔다놓고 가신걸까요?
1:1 채팅상담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상담사분 : 해당 제품 아무래도 정정배송 접수 하신 후 환불 처리 된 상품이 재 배송된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님 혹시 상품 수령 원하실 경우 재 결제 가능한 쿠팡 계좌 안내 가능합니다
계좌 안내 도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저: 제가 왜 이런 번거로운 뒷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상담사분: 네, 고객님 재결제 원하지 않으시면 회수를 위해 쿠팡 반품 기재 하셔 서 문앞에 놓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번거로운 뒷처리를 해야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상담사분 : 네, 고객님 해당 제품 쿠팡에서 실수한 부분으로 확인되어 회수 없이 처리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난번 오배송때처럼 이랬다 저랬다 관리자와는 통화할 수 없다고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소비자고발센타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번 물건 분실로 인해 확실한 일처리가 안되면서 근무중에 택배기사님이 계속 전 찾으면서 윗 관리자분들한테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처리가 안되서 이미 끝난 일로 제가 피해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쿠팡 담당자와 직접 통화요청을 했으나 담당자와 통화가 안된다면서 1:1 채팅상담으로만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이부분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생 처리 요청드립니다 라고 대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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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