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다른사람의 계정에서 나의 카드가 결재되어 취소해달라고 해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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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명순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3-31 14: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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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에서 동생계정으로 저의 카드가 승인되어 당일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안되어 현대 카드에 분쟁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분쟁신청이 되어 항공권이 환불이 안되어 분쟁취소를 하면 해준다고 하더군요
빠른 일처리를 위하여 분쟁 신청을 취소하였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신청한 서류 즉 공문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분쟁신청한것을 전산으로 조회가 되고 철회종결한 것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4시간 이전의 취소는 전액 환불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명 30분 이내에 취소된 예약건이고 본인카드도 아닌데 승인을 된 건이라 바로 취소를 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현대카드에는 취소 종결된 건의 공식문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여러건이 있을 건데 아고다가 이런식으로 요구를 한다는 건
시간만 끌고 환불을 안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 현대카드 분쟁취소.png (1.1M) DATE : 2025-03-31 14: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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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