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전화 A/S 이후 2개월 사용중 휴대전화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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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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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3-31 1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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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_134209.jpg (2.1M) DATE : 2025-03-31 1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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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