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포 까사미아 ] 오포점 까사미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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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재환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3-31 1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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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까사미아에서
쇼파를 구입했습니다.
쇼파를 구입을하고, 쇼파에 문제가 생겨 본사에 전화를한후 판매를하였던 오포점과 통화를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몰라라 하는 태도 , 고객에게 막말하면서 전화 막끊는 직원이름
김지은 입니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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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쇼파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