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여행 ] 미얀마 강진 여파 지역 여행취소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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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원홍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3-31 1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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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번호: RP2503134912)
작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하였고,
금일 상담사님 통해 예약금 환불 불가능 통보 받았습니다.
천재지변 여부에 대해 여쭤보니, ‘강진은 미얀마였고 태국의 해당 여행지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의 피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아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 주셧네요.
아버지 칠순관광을 위험여행지역으로 가고싶지 않아, 그러면 다른 여행상품 변경이라도 도와달라 부탁드리니, ’인당 10만원의 예약금은 무조건 지불하셔야 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다른곳으로 억울함 없이 여행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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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여부는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분이 위험한 곳이니 갈 수 없다고 임의 판단하신 걸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