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세탁기 케어직원 부주의로 불날뻔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신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3-31 11:23:53
본문
구독하게됬습니다. 한달에 대략10만원 가량 돈을 내고있고 6개월에 한번씩 케어하시는분이 와서 청소를 하고 간다고하였습니다.
얼마전 첫케어를 받던중 케어하시는분이 위아래 통세척을 동시에 진행 하였고
그로인해 전기과부하가와서 콘센트가 탓습니다.
근데 기계에는 문제가없으니 꼽는코드만 교체해준다고 그것만 교체해갔는데.
저는 전기가 터지는걸 눈으로직접봤고. 이세탁기의 장점은 위아래빨래를 따로 동시에돌릴수있는게 장점인데 안전불감증으로 이제 그 장점을 이용못하게되었고.
어찌됬건 6개월밖에 안된 새상품이고 가격또한 500백만원돈하는 제품인데
직원 부주의로 수리한번 한 상품이 되었으니
무상교체를 원한다했더니 규정에 이런경우는 없다고 차일피일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면서
시간만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체후 심리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세탁 돌아갈때 소음이 커진듯 하고. 일단 저의잘못이 아닌 직원 부주의로 일어난 일인데 책임을 지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세탁기 콘센트에 불난걸보고 놀라서 통세척중인데 차단기 내리고나서
세탁기 안에 세척액들로인해 곰팡이 유발등등 걱정되서 케어직원 에게 상황설명을하였는데
직원의 대답이 더 황당했습니다. "다시 전기꼽아서 물만빼면안되겠죠?"
이게 교육받은 직원의 대답이 맞습니까?
그후수리 기사님방문 말은 멀티탭이 용량이 적어서 과부하가온거다 하시는데.
그럼 그케어직원은 멀티탭인거 보았는데 무작정 위아래 통세척을 돌리는게 맞습니까?
만약그날 제가 출근을 미리했다면 저희집은 불나고 난리났겠죠.
제가원하는건 위약급없이 구독취소 또는 무상교체인데 둘다 안되니 참고 쓰라는데.
이게 맞나요?
- 이전글반품 25.03.31
- 다음글명품가죽신발 세탁후 변색 25.03.3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