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이사(OK이사이사) ] 계약금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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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성수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3-30 1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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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후 2025.3.30에 타업체에 재견적후 변경키로하고 위업체에 계약금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약관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도 좋다고함.
(3)사정을 설명하고(아사일자 충분히 여유) 계약금 환불요청과 환불규정 약관제시 요청하였으나 모두거절함
(4)위업체의 약관에 계약금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화로 견적후 상담시 이를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생각됩니다.(미고지상태로 계약금만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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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d_20240807_140955_1742726054739.jpeg (2.9M) DATE : 2025-03-30 1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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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