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이 끝났음 에도 터무니 없는 위약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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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 약정기간이 끝났음 에도 터무니 없는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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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준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5-04-09 15: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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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를 3년 약정기간을 끝내고 1년정도 해지않고 사용하다가 해지하려고 하니  유선상으로 재약정 했다고 지금껏 4년동안 사용하면서 디씨 해준 금액이라면서 64만원을 청구합니다. 제가 약정기간이 끝나고 재약정 전화가 왔길래 않한다고 한기억이나는데  유선상으로 했으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글남깁니다 어떡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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