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치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방적인 치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120회
  • 작성일 : 11-11-25 20:36:08

본문

일요일에 아래 잇몸부분이 무시무시하게 아파서 화요일날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하는 말
이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음식물이 끼니깐 아픈거라며 레진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문이 들어 다른 이상은 없는건지 너무 아프다고 반복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1. 아픈쪽(이와 이 사이가 벌어진 곳)과
2. 아픈쪽과 상관없는 다른 이까지
두 개 레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아팠던 이가 레진하면 나을꺼라고 해서 당연히 치료하겠다고 상담한 후 아무런 처방도 없이.. 다음 토요일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하루종일 무시무시한 치통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다시 그 치과를 갔습니다.
여전히, 레진 이야기만 하고 온김에 본을 뜨자고 하더라구요.
의사 말만 믿고 본을 떴고
본을 뜬 시간은 저녁 8시 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는 8시까지 영업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통증 완화는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날 밤, 이가 밤새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쓸까할 정도로 아팠지만,
우선 출근을 했고, 직장 근처 병원에 갔더니,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구요.
기존 치과에서 본을 뜬 상태지만, 레진은 지금 하면 안되고
치수염을 완전히 치료하는게 가장 급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어서(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수요일 저녁 8:00~ 목요일 오전 10시 반)
급하게 어제 본을 뜬 치과에 전화해서 레진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아직 기공소에 제 치아본을 보내진 않은 상태여서
규정상 전체 치료비의 44%인
위약금 20만원을 내야한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치과와 아무런 계약서도 적은 것이 한장도 없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했고,
그 치과는 고비용(할인해서 80만원이라고 합니다.)이 부담되는 레진만 진행했습니다.
저는 치수염 고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20만원이라는 위약금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 간 이유가..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 갔지, 레진 받으러 간게 아니잖아요..
수차레 아픈 상태를 이야기 했지만,
의사는 환자의 아프다는 말은 무시한채,
레진 치료만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약자인 환자는 의사만 믿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의 오진을 알고 난 뒤, 그 병원에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치료는 당연히 취소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가 많이 아프셔서 가신 병원에서 레진을 해야한다해 예약을 하셨는데 다른병원에서 치수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며 민법 565조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레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치료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비용의 10%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필요시 의료사고상담센터http://www.medioseo.or.kr/Center/index.php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1090 기타 정성광고 윤다원 2026-04-09
1501089 생활용품 샤르드 임송현 2026-04-09
1501088 통신 고고비 KT

처리중

고고비 KT
이민호 2026-04-09
1501086 기타 인터맥

처리중

구매불가
에이블시스템 2026-04-09
1501085 서비스 로젠택배 조성환 2026-04-09
1501083 유통 ABC마트 윤남이 2026-04-09
1501082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선혜 2026-04-09
1501081 기타 롯데렌트카 이기영 2026-04-09
1501080 생활용품 싸다구싸다구 한진숙 2026-04-09
1501079 생활가전 지오테크잉크 양준석 2026-04-09
1501078 기타 CU편의점 전성희 2026-04-09
1501077 기타 네일그라스 박지은 2026-04-09
1501076 자동차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4-09
1501075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이서아 2026-04-09
1501074 생활가전 쿠쿠전자 진우형 2026-04-09
1501073 생활가전 LG전자 강희정 2026-04-09
1501072 생활용품 로보 ROBO

처리중

환불불가
김나경 2026-04-09
1501071 생활용품 메라블/(주)고지식바이오 오동진 2026-04-09
1501070 생활가전 쿠쿠인덕션 이혜수 2026-04-09
1501069 생활가전 쿠진아트

처리중

부당환불
김인호 2026-04-09
1501068 생활가전 미닉스 노진호 2026-04-09
1501067 유통 로보 가죽브랜드

처리중

반품불가
김나경 2026-04-09
1501066 자동차 KG모빌리티 박평열 2026-04-09
1501065 기타 플레이그라운드

처리중

환불절차
김미소 2026-04-09
1501064 기타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 전종욱 2026-04-09
1501063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주희 2026-04-09
1501062 생활용품 디마르3 김주영 2026-04-09
1501055 기타 셀러브리티 조수민 2026-04-09
1501053 기타 신비감플러스 박순희 2026-04-09
1501052 서비스 NC소프트

처리중

환불 지연
손성환 2026-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