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수리부품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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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영열
- 조회수 : 1,181회
- 작성일 : 26-05-19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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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5월18일 a/s신청을해서
5월19일 기사가와서 보더니 부품이단종되었으니 새제품을
구입사라하여 부품 보유연한이 있는데 몇백짜리제품을 부품이단종되 수리가 않된다니
부품보유연한도 안지난것같운데
어떻게 구제받을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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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