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리프성형외과 ] 온리프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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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재영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6-04-13 11: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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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성형시술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입증 시 시술비 환급이나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이에 시술받은 사항에 대한 진료기록차트 확보 후 전문의의 소견첨부하여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