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청 ] 기계 파손에대한 불만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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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준규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6-04-09 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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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에 연달아 문제가 발생하여 불만접수를 위해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는중 수십키로나 나가는 물건을 택배로 보내거나 베어링 문제는 베어링 회사로 전화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소비자로서는 해청에서 분무기를 구입하고 정품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였는데 짧은시간에 연달아 고장나는 문제를 해청으로 문의하는것이 당연할것인데 고객을 진상취급하면서 응대하는것에 황당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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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