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사기개통 및 통신해지 방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주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11-29 23:19:39
본문
12.11.12 SK텔레콤에서 온 자동문자메시지 삭제하면서 3년 단말기할부에 할부원금이 48만원이란 사실을 알게됨. 점장에게 전화해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따짐. 점장이 바쁘다고 하셔서 그랬다면 죄송하다고 함. 2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 점장은 안된다고 함. 미리 알았으면 계약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전화 끊음. 10분 뒤 전화 다시 와서 얘기했다고 우김.
12.11.16 그 대리점에 가서 점장에게 3년중 1년 할부원금은 낼테니 3년이라고 미리 얘기안한 점장의 책임도 있으니 1년간의 이자를 부담하라고 함. 안된다고 해서 개통철회해달라고 요구. 점장이 안된다고 해서 SK고객센타에 사기 계약으로 신고후 개통철회 요구. 금요일이라 월요일 연락하겠다고 함. 사기대리점 옆의 다른 SK대리점에 가서 14일 이내 개통철회 가능하다는 얘기 들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화기라 교체전으로 다시 번호 돌려놓고 기기변경함.
12.11.19 114SK고객센타로부터 개통철회 불가하다는 통보 받음. 계약서 내용 말해주니 전자계약서만 인정하고 수기계약서는 대리점과 고객간의 비공식 계약서라 효력이 없다며 계약당시 점장의 말을 녹음했냐며 증거가 없어 개통철회 안된다고 함.
효력이 없다는 말 녹음되고 있냐며 재차 물었더니 그렇다고 함.
12.11.23 14일 이내 개통철회 가능하다는기간 다 지날때까지 고객센타에서는 대리점이 인정하지 않아 개통철회 안된다는 말만 반복함.
12.11.26 114SK고객센타에 해지요청. 계약서 제대로 보지않고 점장 말만 믿고 계약한 죄로 손해보겠다고 그 전화 쓰기 싫다고 해지해달라고 함. 전화준다고 함.
12.11.27 대리점에 알아보겠다고 함. 개통철회 요구시 효력이 없다던 수기계약서에 3개월 해지불가라고 적혀 있어서 안된다고 함.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해지요구. 다시 전화준다고 함.
12.11.28 당일 반드시 해지해달라고 요구. 48만원의 단말기 할부원금에 지금까지 쓴 요금 다 손해볼테니 그 대리점도 나로 인해 이득을 얻게 할 수없다고 함. 담당팀장이 바뀌었다고 알았보고 다음날 전화준다고 함.
12.11.29 담당팀장이 전화와서 사기대리점이 기기변경한 대리점이랑 합의보고 있다고 합의가 되어야 해지가능하다고 함. 개통철회 문의하고 업무상 전화기라 어쩔수없이 기기변경해야해서 간 옆 대리점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야 하냐고 얼토당토 없는말 하지 말고 해지해 달라고 함. 만약 계속 미루면 일할계산되어 청구되는 통신비 더이상 주지 납부하지 않겠다고 함. 안된다고 함. 다음날 전화한다고 함.
이상이 휴대폰 사기 개통 후 경과보고입니다. 고객이 더이상 쓰지 않겠다고 손해 보면서 해지요청하는데 대리점 눈치보느라 해결 못해주는 통신사가 말이나 됩니까. SKT고객보호원이라고 적힌 전화목록을 보면서 기가 찹니다. SKT대리점보호원이겠지요. 지금까지 휴대폰 개통하면서 판매자의 말과 계약서가 달랐던 적이 한번도 없어서 계약서를 꼼꼼히 못본 저의 무지함이 죄라면 단말기할부원금 48만원에 한달치 요금 42천원[VAT별도]내고 해지 한다고 하는데 대리점이 승인안해서 안된다는 그런 무개념의 말이 어딨습니까. 이 억울함을 어찌 해야 할까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헬스장 회원권 12.11.29
- 다음글고객을 우롱하는 CJ홈쇼핑!! 12.11.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