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라더미싱소모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영신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1-22 16:35:02
본문
- 이전글동화DH(상조회사) 해지금 관련 12.11.22
- 다음글SKT T Zone 할인 오류로 인한 금액 과다 청구 12.11.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미싱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부품단종으로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시점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처리가 어려울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a/s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