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회사직원 말만밎고 대금완납후 상담내용과 다르게 광고가 진행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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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동수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1-19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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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완납하여 광고하라 하였으나 처읍과 다르게 지금은 뉴스화면 ,문화화면 기타회면등등 광고시간이 극히 적어 전혀 광고효과가 없어서카드결재취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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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 내지는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