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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필러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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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1-02 17: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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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주전에 석촌동 성형외과에서 콧대필러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맞고 일하러 갔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코가 왜 그렇냐고 물어봐서 거울을 보니 아주 심각하게 코 전체가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콧대만 했는데 코 전체가 검게 멍들었고 심지어 코끝은 감각도 없었습니다.
다음날도 여전했고 바로 시술받은 병원에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내일부터 원장님이 외국으로 세미나를 가니까 지금밖에 시간이 안되지 지금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일가기전에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 간호사는 코에 뭐가 뭍은걸수도 있다며 알콜로 여러번 닦아 보았고 원장은 이게 왜이러냐며 자기는 코끝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멍들었냐 했습니다.
그러고는 처방전하나를 주고 온찜질 잘하라고 그리고도 더 심해지면 오라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일하러 왔습니다. 저는 피부과에 다니는데 저희 원장님이 계속해서 너무 걱정하시고 같이 일하는 쌤들도 너무 심하다고 계속 걱정해 줬습니다.
저희원장님께서 피부과 원장님들한테 필러를 알려주신다는 필러전문의를 소개해주셨고 이 얼굴로 무슨일을 하냐며 빨리 가보라고 해서 일하는 도중에 강남 피부과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진짜 빨리 잘왔다고 단순멍이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는 건데 이정도면 애매한 상황이라고 부작용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필러 녹이는 건 다음날 와서 상태 보고 하자며 우선 응급처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보험처리가 안되서 치료비가 십오만원이 나왔습니다. 필러 시술받은 병원에는 연락을 안드린 상태였습니다.  다음날이 되었고 필러 받은성형외과 원장은 세미나를 간 상태이고 저는 또 연락없이 피부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고 피료비가 십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날이 주말이여서 다음주 월요일에 성형외과에 전화를 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실장이 우선 지금 원장이 없으니까 자기라도 먼저 한번 보자며 병원에 오라고 했고 수요일날 약속을 잡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피부과에서 소견서와 영수증을 받아서 실장한테 주었습니다. 실장도 진짜 심하다며 자기도 멍은 들었는데 이렇게는 들지 않았다고 일상생활 진짜 심드셨겠다고 다독이고 자기들은 깨끗하게 환불해주고 끝내고 싶다고 근데 원장님의 의사가 잴 중요한거니까 원장님을 뵈야된다고 다음주에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라고 했고 약속을 잡고 다니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의 증상은 멍과 코 끝에 감각이 별로 없었고 피지같은 고름이 코끝에 아주많이 박혀있어서 살짝만 건들여도 터져서 피가나오고 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성형외과에서 전화가 왔고 원장이랑 전화로 상의를 했는데 자기들을 믿고 신뢰하고 기냥 기다렸어야지 단순 멍이였는데 왜 갓냐는 식으로 자기들은 필러값도 줄도 없고 치료값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다음날이였나? 약속을 잡고 찾아갔고 원장이 수술이 길어진다며 좀만더 기다려 달라고 했고 저는 일때문에 원장을 못보고 나왔고 다시 약속을 잡아서 목요일인가 일하는 도중에 나와서 성형외과를 왔습니다.
역시나 기다렸고 드디어 원장을 봤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실수였다며 멍이 들수도 있다고 단순멍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체적으로 멍이 들어있는 상태였고 이주째였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필러값도 주지않지만 친구도 여기다니고 하니까 인심을 쓴다는 식으로 말하며 필러값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피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주동안의 제 약속은 모두 취소가 됫고 일할때도 마스크쓰고 일하고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며 치료비 까지도 요구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줄수 없다며 소비자센터에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야 필러값을 줄것이며 제가 작성할수 없다고 해서 그냥집으로 또 와버렸습니다.
지금은삼주가 되었고 아직도 코에 전체적으로 멍이들어있고 코끝은 특히나 멍이 들어있습니다.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녀요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치료받은 병원 소견서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필러부작용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사 시술상의 과실이나 치료과정의 적절성, 시술 전 설명내용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필러 주입술은 주름이나 얼굴의 패인부위에 피부와 비슷한 물질인 레스틸렌이나 자가 혈 필러 등의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 주입하는 물질에 따라 개인적인 체질과 맞지 않을 경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증상이 사진이나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화 되어야 하고, 해당 증상이 나타난 이유가 알러지 반응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며 알러지 반응이 맞다면 해당 증상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나, 시술 전 이물로 인한 부작용 또는 알러지 반응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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