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뚜기 강동영업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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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한준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11-02 15: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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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에서 새로 나온 아사이베리란 제품을 홍보한다고 하여 제품설명회 및 시음을 했습니다.
1시경 제품소개가 끝나고 당일신청시 할인을 많이 해준다며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저희 어머니께서 드실지 안드실지 몰라 오후에 확답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안쓴다고 했는데 일단 작성하고 오후에 구매의향 다시 확인전화 할때 취소하면 되니까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여 일단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을 하고 30분정도 후에(문자 정보 남아있습니다) 구매 안하다고 전화하는데 받질 않아
정확히 13:29분에 제 이름과 구매취소 내용을 적었습니다.
취소가 되어 약속했던 오후에 준다던 전화가 오지 않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늦은시간에 퇴근해서 집에오니 오뚜기에서 아사이베리를 배송시켰더군요.
물론 전 결제도 안했었습니다.
취소한다고도 했고 전화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한다던 구매의사 재확인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5번 이상 전화해도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빨리 처리 안해주면 본사에 항의 전화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장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회수조치하겠습니다 세미나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근하는대로 전화드리겠습니다'(보낸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회수도 안하고 연락도 한번 없습니다.
물론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참고로 배송된 제품 박스가 사과상자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신발장앞에 그냥 놔두고 잇는데 짜증나 죽겠네요.
이거 빨리 처리 안하면 그냥 문밖에 내놓을려고 하는데 누가 갖고가거나 없어져서 제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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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음료 시음행사관련으로 사무실에 찾아온 직원이 그냥 작성만 해달라고해서 작성하신후 먹는다는 말도 안했는데 제품을 보내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추후에 생길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해지의사를 다시한번 전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