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랜드마켓 신발 사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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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경석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0-30 0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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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일 정도 지나 배송을 받았구요, 홈페이지에는 해외 배송이라 배송이 늦었고
판매하는 모슨상품이 정품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적어놨습니다.
문제는 제가 신발이 가품인지 모르고 며칠을 착용하였습니다.
약 1주일정도 착용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구매내역을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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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가 가품이라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지연 또는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