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닷컴에서 옷을 구입후에 고객을 가지고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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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재상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0-25 1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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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다른 매장에 있는지 확인해본다고 하였는데
다시 없다고 하며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 실수 할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대뜸 말합니다
제가 잘못한건지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상품이 꼭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기다려 봐라고 합니다 하루 지나고 다시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다른 물건이라도 가격차이가 나더라고 그물건으로 바꾸어 드릴테니깐
문의 계시판에 글을 남기라고 합니다.
글을 남겼더니 않됩니다~!라고 답변하곤 연락 조차 없습니다.
사람가지고 장난을 하시는지 시간 쪼개서 글적고 상품 고르고 하는데?
저는 백수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직장인인데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건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대기업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의심스럽네요...
참으로 황당합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소셜 까폐 같은데도 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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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물품 주문 후 품절이라며 배송이 되지 않는다하니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