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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코웨이정수기 누수 피해로 인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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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가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0-17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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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해 여쭙니다
웅진 정수기를 그 전에 쓰던 정수기가 5년이 지나 회사측의 권유로 신제품 정수기를
사용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2달마다 정기점검을 받는데,최근에는 2012년 9월 13일 오후에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주일후 20일, 2시간정도 집을 비운사이에 정수기 뒤쪽호수(점검시 밸브를 잠그는 쪽) 주황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주황색쪽에서 물이 분수처럼 새고 있고 집안은 온통 물바다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아파트)은 리모델링한지 6개월된 집입니다. 새가구도 들여놓았고요
이웃분들과 정수기회사직원이 와서 함께 물을 퍼내고 가구를 옮겨 가구바닥물도 제거를 했습니다.
현관밖까지 흘러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A/S/기사가 호수가 불량이라며 새걸로 교체했지만, 23일 새벽 4시 20분경에 잠결에 물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같은 곳에서 물이 분수처럼 쏟아져 거실이 물에 잠기고 있는 2차 피해를 또 입었습니다.
24일 오전에 보상과 직원이 와서 피해금액을 제시했는데 6개월치 렌탈료를 환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0만원정도) 원인이 직원실수(호수를 꽉 끼우지 않았다는 점)를 인정하면서 정수기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그러니 정수기는 계속 써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동안 사용한 렌탈료를 환불해준다고 하는 건 정수기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정수기자체에 문제가 있어 불편할때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육안상으로는 침수피해 입은집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이 피해보상에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 온집안이 물이 고였고( 피해사진, 물새는곳 동영상 있음,웅진지국직원도 확인) 새가구들과 가전제품과 새로한 씽크대가 바닥에 있던 물에 5시간정도 노출되었는데,그 정도의 피해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판밑으로 일부 물이 들어간것도 확인했고 일부는 들떠있습니다.30만원의 피해보상으로는 침수된 장판밑에 무슨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염려와 큰맘먹고 장만한 새가구들과, 장판을 말리기위해 한겨울만큼 보일러를 켜고 제습기를 24시간 돌리는 피해를 입은 저로써는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생각되어 속상합니다
과연, 저는 3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받아야하는걸까요?

        침수된 목록
        거실,안방, 작은방 장판 (새로한지 6개월,200만원상당)
        씽크대일부 (새로한지 6개월, 400만원상당)
        침대(구입5개월 195만원)
        쇼파(구입5개월 125만원)
        핸드백(구입2개월 30만원상당)
        몰딩일부( 75만원)
        클래식기타(85만원)
        그외, 장롱,서랍장, 작은방침대, 책상 2개, 식탁, 화장대, 선풍기2대, 전화기1대, 다리미판


    보상금액을 정하기 애매한 건 인정합니다. 
    처음엔, 속상해도 다른건 다 그만두고서라도 장판을 새로 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업체도, 장판제조업체도 앞으로 반드시 장판에 하자가 생길것이라고 해서요
    하지만, 그것이 저만의 욕심이라면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업자를 불러 장판을 뜯고 바닥을 확인후 재설치하는 비용, 2차례 누수로인한 난방비,전기세등
    정도는 받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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