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상없는 메인보드 교환후 기존 메인보드 요구시 버렸다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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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모문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0-11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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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아싸컴 수리센터에 의뢰하니 메인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체를 하였습니다.
컴퓨터를 수리를 맡긴 후 수리업체에서 하드디스크도 이상이 있다고 교체하여야 한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컴퓨터 수리시 이상없는 부품도 수리하고 교체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제가 사서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메인보드를 교체한 후 기사가 컴퓨터를 가지고 왔을때 하드디스크가 분리된 채 가지고 와서는 디스크 오류니까 버리라고하고만 하고 갔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하드디스크를 연결하여 컴퓨터를 켜보니 같은 증세가 되풀이 되었습니다.
메인보드 제작업체에 문의하니 메인보드는 3년간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수리업체에 기존의 제 메인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하루가 지나서 버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이 수리업체는 하드디스크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메인보드를 교체하여 저에게 돈(12만원)을 받아갔고, 멀쩡한 제 메인보드는 보관한 후 다른 누군가에게 중고 메인보드로 판매를 할 것입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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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컴퓨터의 하자에 이상이 없는 메인보드를 교체하였으며 교체한 메인보드를 임의대로 폐기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이상이 없는 부품을 교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될 경우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