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건에대해 예치금으로 돌리는 인터넷쇼핑몰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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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9-26 1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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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은 공지와 종이쪼가리에 그렇게 명시 했다고 얘기하면서
거의 십만원 가량을 자기네 쇼핑몰에 예치금으로 넣어놓지 뭐예요
제가 동의도 했다네요
진짜 황당해서
그 쇼핑몰 특정상 환불의 경우 다 예치금으로 넣어준다고 하네요.
환불건을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모조건 예치금 처리하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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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환불금을 사전안내없이 공지되어있다며 예치금으로 해놓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