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8499 자동차 KG모빌리티인천서비스센터 이민재 2026-06-09
151849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9
1518494 건설 롯데건설 하종한 2026-06-09
1518489 유통 모던스윗 m.modernsweet.co.kr 하동진 2026-06-09
1518488 서비스 프리미엄 이사 김유화 2026-06-08
1518487 기타 라움클린 백은혜 2026-06-08
1518486 생활용품 옷싸구 이가영 2026-06-08
1518485 기타 디자인모두 심준영 2026-06-08
1518484 기타 라움클린 백은혜 2026-06-08
1518483 휴대전화 삼성전자 전익수 2026-06-08
1518482 기타 cu 편의점 최해나 2026-06-08
1518480 식음료 찰찰보리식빵

처리중

결제
김정희 2026-06-08
1518479 자동차 쏘카 김은찬 2026-06-08
1518477 유통 https://www.facebook.com/share/r/1LuLq6pmH1/ 여문자 2026-06-08
1518474 생활용품 (주)신세계까사 까사미아마곡점 정천길 2026-06-08
1518463 기타 남통동 크린토피아 이재숙 2026-06-08
1518453 휴대전화 삼성전자 최 진 하 2026-06-08
1518452 식음료 롯데웰푸드 김창배 2026-06-08
1518451 서비스 아자스쿨 이명남 2026-06-08
1518447 유통 쿠팡 임영미 2026-06-08
1518446 생활용품 위드금창 (금창산업) 박정은 2026-06-08
1518445 생활용품 먼데이하우스 윤상한 2026-06-08
1518443 생활가전 (주)우현티앤씨 이후정 2026-06-08
1518439 자동차 혼다모터사이클 유학송 2026-06-08
1518436 휴대전화 I store 인천점 한미영 2026-06-08
1518429 생활용품 홈앤힐

처리중

반품
이서연 2026-06-08
1518426 생활가전 LG전자 박진석 2026-06-08
1518424 생활가전 (주)아아닉 신주희 2026-06-08
1518422 유통 쿠팡 김영미 2026-06-08
1518421 기타 연우바이오 노벨엔오코끼리 김수빈 2026-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