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리비과도청구(56699싱크대배관내용과비슷)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9-06 01:03:21
본문
들수 있다며, 견적을 40만원정도 들수 있다고 하며 문을 띄어감. 그 샷시 업자가 수리를 할수 없어서 40키로 정로 떨어진 문 고치는 곳으로 가지고 갔다함. (3명의 문 기술자가 2~3시간 동안고쳤다함.)
오전 7시경방문해서 오전 11시경 문 달았다고 전화함. 수리비용..30만원 요구...장모님 1만원 깍고 29만원 주심. 제가(주말에장모님 집을 갔는데 말씀하셔서 알게됨) 유관상 볼때 나사 몇개 박은게 다인것으로 추정됨...그래서 이 업자에게 전화 했더니, 기술자가 한나절 일을 못했고 기름값도 있으니, 15만원이고,, 문 수리한 곳에 15만원을 주었다함, 그래서 그 업자15만원은 일단 중요치않고, 15만원을 들여서 고친 문 처럼 보이지 않아서 문 수리한 곳을 알려달라,,전화번호를 달라 했더니,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하고 전화를 끈었는데, 전화도 없고, 전화해도 받지않음. 시골어르신들 천원도 아켜쓰시는데, 29만원이란 큰 돈을 주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편해 하심. 제가 보기에도 너무 했음.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해 드셨다는 생각임.
전주 소비자상담센타 전화했음..내용 말 했더니...그업자 통화했는데 장모님 집을 방문해서 다시 수리 내용을 설명해 준다함...2일 됨 방문안함.....이상 ..그림 첨부합니다.나사 돌아가만서 8개정도 박았어요..
그리고 무순 방법 없을까요...정말 나이드신 노부모님 계신 이런 곳에서 꼭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 이전글밑글 사진이요. 12.09.06
- 다음글컴퓨터 판매업체 exkorea. 제품이상 a/s 4번째 해결못함 12.09.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