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앤쇼핑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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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기오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9-01 1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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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방송한 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생선이 광고내용과 너무 달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