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건두 안주고 취소두 안해주고 연락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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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임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8-10 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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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메일 주소<BR>(필수) <A href="mailto:tjs**@nate.com">tjs**@nate.com</A> <BR><BR>신고 내용 <BR>관련 상품번호 188952048 <BR>관련 URL 713보트 <BR>관련 판매자명 사랑행복꿈 <BR>상세 내용 7월21일 구입해서 7월26일에도 물건이 오지 않아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고 메세지로만 사정상 전화를 못받아 죄송 하다며 빠른시일내에 처리 해준다고 하곤 깜깜 무소식!! 7월 31일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고 대답두 없고 환불 처리 해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어 G마켓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두 통화량이 많아 통화는 안되고 해서 인터넷 으로 상품이 안와 반품 처리 해달라구 요구 했더니 판매자와 연락하라며 받지도 않는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맘니다!! 그리구 왜 지마켓에선 취소처리가 안되고 반품처리만 있나여? 받지도 않은물건 취소가 안되 반품으로 신청했더니 오지도 않은물건 택배사에서 가질러 온다구는 다음날 바로 전화오구 택배사가 문제인지 판매자라 문제인지!! 빠른시일내에 처리 해주세여!! 연락이 안됩니다!!<BR>판매자 연락처 010-86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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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도 되지않고 판매자와 연락도 안되는데 취소처리또한 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