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매자 와 연락불가 및 태도 일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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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성은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8-10 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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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개는 문양이 선명한테 한개는 문양이 흐리길래 판매자한테 연락을했으나 안받는겁니다
그래서 11번가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여 판매자랑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연락을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니
그다음날 문자가 오더군여 판매자가 연락을 주기로했다고 근데 그날 전화가 안오길래 다음날 다시 11번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도 연락이 안와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해보라고 하니 통화가 됐는데 불량인지 아닌지 본사에 확인하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여 근데 또 연락이 안오는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다음날 다시 전화하니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사무실 들어가는중이니깐
들어가서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또 전화를 안주길래 제가 11번가 고객센터로 전화하니깐 일단 판매자랑 연락이 안돼니깐 미리 교품신청하라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럼 다시 판매자한테 전화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돼서도 연락이 안오더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매일을 확인해보니깐
교환된 상품이 발송중이라고 나오더라구여 그래서 다시 11번가로 연락을해서 이게 머냐 판매자하고 통화를 하고 해야되는거 아니냐고...그래서 제가 일단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하겠다고 판매자한테 그렇게 전해
달라고 하고 신고를 하게됐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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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2개의 제품 구입후 1개의 제품문양이 흐리게 되어 판매자와 통화후 처리하실려고 했는데 제대로 연락을 하지못한 상태에서 해당쇼핑몰 자체적으로 교환요청을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