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 오쇼핑의 쿨쿨매트의 허위과장광고 및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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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영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8-10 0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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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시원하지 않은 쿨매트인데 제품의 명백한 하자 아닌가요? 충분한 반품사유라고 생각되어 다시 포장해 놓고 있지만 오쇼핑측에선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 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만큼 더 더운 저희집의 실내가 매트를 덥게 했는지 첫날은 그래도 좀 시원한 감이 있더니 둘째날바로 미지근해서 밀어 두게 되는 일회용 쿨매트 1+1이 아니라 1+10이라도 아무 쓸모가 없고 버리는것도 쓰레기 봉투값이 아깝네요. 일회사용비를 지불하더라도 반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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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쿨매트가 광고와는 다른 기능으로 반품을 원하시는데 업체에서 사용을 했다며 반품을 거부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