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수기 A/S부분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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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근혜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7-27 13: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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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상호: 유니콘커머스 <BR>성명: 장** <BR><BR>지금까지 믿고 기다리며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제게 돌아오는 것은 놀림이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BR>제발 도와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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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정수기로 인해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집안이 엉망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정수기의 문제로 인하여 마루가 변색되었다면 사업자에게 정수기 관리책임이 있기에 정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손해배상)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무더위에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