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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이용 자차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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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지영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7-19 1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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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INT(주) 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지영 이라고 합니다.<BR>랜트카 계약시 자차 설명에대한 정보 숙지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BR>저는 6월 말경에 회사를 통해 하이원렌트카 라는 업체에서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를 랜트하여 인도 받았던 그 회사의 직원 입니다.<BR>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몇번 다른 랜트카를 통해 차량을 렌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금액에 자차가 포함되어있었으며 전화로 예약할 당시 자차 포함 얼마라고 금액을 안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BR>그런데 제가 이 하이원레트카 차량 예약을 할때에는 자차에 대한 안내도 전혀 받지 못했고 또한 웹사이트에도 전혀 안내되어있지 않았습니다.<BR>그 하이렌트카 회사에서 직원분이 저희 회사에 차량을 가져오셔서 저에게 차량을 인도 하셨죠 하지만 자차에 대한 설명은 전혀 받지도 않았고 그 분이 차량에 손상입은 곳을 체크하실때 저는 늘상 렌트카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일상적인 확인 부분인줄 알고 마침 그때 업무가 바빴던 때라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BR>그래서 그분이 계약서에 인도받은 사람 이름을 싸인 해달라고 하길래 싸인을 해주었던것 뿐입니다.<BR>하지만 그분은 아무말씀 없으시고 저한테 그냥 바쁘신가봐요 라는 질문을 하시며 저는 네 하고 답하고 키만 받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왔죠.<BR>그동안 저희 회사역시도 이 하이원레트카 업체가 자차 자체가 안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BR>6월 29일 업무 중에 인천공항을 가던길이 였으며 그 시간은 새벽 3시 30분 정도였고 저는 2차선 에서 운행중이 였으며 갑자기 핸들이 오른 쪽으로 확돌아가는 느낌을 받았고 차량이 오른쪽으로 180도 돌아가며 가드레일을 받고 돌고 부딪히고 하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BR>사고 이후에 이른 새벽이었지만 그래도 렌트카 회사 에다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당한 부상때문에 보험에 신청을 해야했기 때문에 하이원 렌트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BR>너무 이른 새벽 3:45분 경이 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BR>그리고 오전까지 기다리다 통화가 되었고 사고 통보도 알리고 부상 때문에 병원에입원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갑자기 말씀 하시기를 "저희 회사 자체에서 자차가 안되는거 아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BR>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원래 렌트카에서 자차가 되있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회사 자체가 자차가 들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BR>저는 그래서 자차가 안됐으면 말을 해줘야지 하고 되려물으니 그 쪽에서 한다는 말이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까 제가 자차가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것입니다.<BR>너무 황당해서 솔직히 렌트카 계약서나 보험계약서 약관을 누가 하나하나 다 읽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전 구두상으로 안내 받은 적도 없고 그쪽에서 차량 인도하는 날 약관에 이부분을 읽고 싸인하세요 라는 말도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BR><BR>그 사고후 차량 견적이 180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BR>그 차량은 중고차 이며 구입 당시에 금액도 1800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BR>그래서 현재 그분은 저를 민사사건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처음에는 언성을 높이더니 협박하고 보험사 치료도 정지 시켰다고 하고 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계속하는 상황입니다.<BR><BR>나중에 하이렌트카에서 한다는 말이 고객이 구지 자차를 원하시면 다른 업체에다 연결을 해준다고 했습니다.<BR>근데 저는 자차가 안되는 줄도 몰랐을 뿐더러 그 내용을 후차 들은 입장인데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BR><BR>전화로 예약할때 자차가 안되다는 것을 안내받지도 못했고 차량을 인도 받을때 역시 구두로 정확히 안된다 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BR>솔직히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 회사에서 회사업무에 필요해서 사용하는건데 몇만원을 더 추가 적으로 주더라도 당연히 자차를 들지 왜 안들겠습니까?<BR><BR>소비자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원하는 이런 렌트카 업체들은 전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R>나중에 사고후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을 할수 있다고 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BR><BR><BR>그 회사 번호는 02-703-9950/9901/9953<BR>담당자 번호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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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렌트카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자차보험가입여부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및 대물, 대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은 강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비자가 렌트카를 대여할 당시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한 렌트카의 수리비는 전액 실비 보상하셔야 되며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렌트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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