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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다겸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1-12-17 2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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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어이가없고 기가 막혀서 글올립니다 .... ㅠㅂ ㅠ<BR>정말 이지 엘지 파워콤은 사기꾼들 입니다 .<BR>맨처음 시점으로 돌아가 올해 여름. 전 SK 브로드밴드 를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BR>개인 사정에 의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엇고 ... SK 브로드밴드에서 개통이 안되는 지역이 종종 있긴하지만. 추가장비를 달면된다구 맨첨에 그렇게 말하길래<BR>믿엇구요 ㅠ 그래서 기사님 와서 개통할려구 보니이제와 안된다 ㅡㅡ;; 짜증 확났죠 인터넷 전화는 되니깐 인터넷전화만 사용하래요 ~ 헐 ~. 아니면 해지할경우 위약금 나온다구 협박 하드라구요 그래서. 제가아눈 사람이 ( 010 8514 ****)<BR>이 인간이 무슨 SK 브로드밴드 위약금없이 다 해결해준다고 하더라구요 ..<BR>자기가 엘지 파워콤을 다니니깐. 이런거에 대해 잘알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계약 서류나 서비스 에대한 중요 설명없이 전화상으로 가입 시켰습니다 .<BR>이후에 SK 브로드밴드. 해지 처리 할려구 하니 나몰라라 햇고 ~ ㅠㅠ 한번은 열받아서 두개다 해지 해버릴 려고도 했습니다 역시나. 위약금 으로 협박 하더라 구요 <BR>SK는. 어짜피 인터넷이 개통이 안되니 ㅠ 인터넷과. 케이블은. 부동산 계약서 까지 팩스넣어 주어 해지 하고 인터넷 전화만. 남게 되고요 <BR>문제는 이놈에. 망할 엘지 파워콤. ~ ㅠ 그간 일도 바뻣고 ㅠ 이런일 땜에 하도 시달려 두통에 시달리고 해서 아눈 언니네 집에 갓다놓고 같이 쓸 생각도 해보기도하고 해서 그동안. 해지 보류 상태 엿지요 ~ 최근에 와서 일도 느슨해지고 집에 잇는 일이 많고 ... 슬슬 ~ 집 꾸미는 차원에서 엘지 파워콤을 그래~집계약 기간(2 년) 동안만. 이집에서 써야지 란 마음으로 다시 셋팅 하여 쓸려고 개통하지 못해던 케이블 개통하고 받지 못해던 상품권 도 받고 할려궁 고객센타에 전화를해 다시 재 셋팅좀하려고. 해서 청약 확인 이란 게 문자로 날라왔고 거기엔 첨엔 2년 약정 이라던게 3년 약정 으로 되어있었으며 ㅠ 요금제 조차도 11 월 10일만. 해도 <BR>총. 요금제. ₩ 37,400. 이래던거에서 ㅠ 상품권도 총. 30 만 얼마 된던거로 기억 하는데 ㅠ. 이젠 ~. 상 품 권. 27만원 요금 <BR>T v. 80,000. ( 상품권) ₩13,200. (- 2,200)<BR>인터넷. + 전화. 19 만원( 신세계 상품권 ) ₩ 24,200. ( + 1,650)<BR>전화. ₩ 2,200. <BR><BR>총요금제₩. 39.600. <BR>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수 있죠 ~~ 맞지도않은 사실에 무조건 적으로 청약확에 맞습니다를 해야지만 개통이 된다고 ㅡㅡ;; 전 내용과 다르기에 아닙니다 를 계속적으로 보냈고ㅠ 이후 ~ 이런문구가 나오더라구요=&gt; 고객님 께서 확인해 주신 결과를 직원 에게 전달 하여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차례씩이나. 반복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하루가 지나서도 연락 한통 없던 사기업체 결국엔 또 나의 통화료만 쓰라는 건지원 ~ ㅠㅠ ;; 저의 통화료는 하늘에서떨어지나요 ㅠ 왜~? 이런 사기적인 일에 나의 통화료만 쓸데없이 매번 낭비되눈건지ㅠ <BR>한두푼 되야 참져 ㅠㅠ; 한두번도 아니고 ㅠ 파워콤도 엘지 ~ 대기업 인데 헉~ 무슨대기업에서. 파워콤은 밖에 내논 사기 업체인가 ㅡㅡ;; 모든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기 사기 자기네 맘대루 ~~ <BR>계약서도. 없는데. 지네들 마음대로 얼마나 수정하고. 조작하고 자유롭겠어요 <BR>게다가 휴대폰까지 복제가 되는 최첨단 시대에 ~ 이럴거 하나쯤은 우숩지 않을까요 ㅠㅠ ;; 저는. 이글 쓰는 동안에도 두통에 열받고 몸이 부들 부들떨려 치가 떨리네요 ㅡㅡ;;<BR>예전에는. SK 텔레콤을 �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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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엘지파워콤의 처음계약과 내용이달라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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