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 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12-07-06 12:54:30

본문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월납하며 완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해약하려 하니 상호가 예조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존회원은 해약이 안된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해약을 원하는데 정말 해약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상조회사에 불입하던 월납액을 해지요청하셨는데 타사로 변경되면서 기존회원은 해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가입 상조회사가 양수되어 상호를 변경하고 채무 양수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의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7032 유통 쿠팡 서인석 2026-06-25
1527031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2026-06-25
1527030 통신 SK텔레콤 김병권 2026-06-25
1527029 생활용품 NINE GRAB(나인그랩) 강민희 2026-06-25
1527028 기타 카카오톡 이현석 2026-06-25
1527027 생활용품 더그레이트에디션

처리중

환불불가
최승이 2026-06-25
1527026 생활용품 SSG 전혜윤 2026-06-25
1527024 생활용품 레스트 침대 조용진 2026-06-25
1527023 기타 신영회게법인 김라희 2026-06-25
1527022 생활가전 (주)에스라이즈 김문수 2026-06-25
1527021 기타 쿠팡 윤정화 2026-06-25
1527020 유통 그린테크라이프 최민영 2026-06-25
1527019 생활가전 아이닉 신동진 2026-06-25
1527018 기타 허그맘 직영 안산점 김지혜 2026-06-25
1527017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2026-06-25
1527016 기타 쿠팡 성모자애복지관 2026-06-25
1527015 식음료 뉴트라코스 진명화 2026-06-25
1527014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2026-06-25
1527013 금융 카카오페이 신슬기 2026-06-25
1527012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2026-06-25
1527011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2026-06-25
1527009 통신 KT 이민 2026-06-25
1527008 통신 폰바꾸기 최유민 2026-06-25
1527007 기타 더네오 울산병영점 박유진 2026-06-25
1527006 유통 오늘과일 이우리 2026-06-25
1527005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2026-06-25
1526986 생활가전 미닉스 방은영 2026-06-25
1526982 통신 그린테크라이프 김하늘 2026-06-25
1526981 생활가전 미닉스 정진우 2026-06-25
1526980 생활용품 아트리움 윤준형 2026-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