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드라이 크리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드라이 크리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시정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2-06-18 10:51:13

본문

제가 동네의 세탁소에 직접 가서 주인에게 자켓을 드라이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세탁물 배달하시는 분이 제가 부재중에 오셔서 세탁물에 문제가 있으니 가게로 오라고 하더군요. 더니 제 자켓에 옷이 왼쪽 가슴에 크게 찢어져 있고 그 밑에도 같은 방향으로 여러군데 미어져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주인 말은 제가 맡겼을때 이미 그 상태라서 전혀 손도 안대고 그 다음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짜집기를 원하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도 없고 설마 세탁소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싶기도 하고 세탁소와 싸워 봤자 책임을 따지기도 어려워서 일단 메이커에 가져가서 수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옷을 산지는 몇년 지났지만 저느 깨끗이 입어 새옷같이 말짱했는데 목에 때가 있어서 드라이를 처음 맡긴 이고 바로 며칠 전에도 그 옷을 입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옷 입니다.

메이커에 가지고 갔더니 그 점장이 이 옷은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옷이 아니라고 합니다. 린넨 90%에 주름가공이 들어가서 쭈글쭈글하게 입는 옷인데 굉장히 질겨서 왠만해서는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왼쪽 가슴부분과 칼라부분에 주름이 반반하게 펴져 있는 것을 보고 아마 다리미질로 너무 뜨거운 열을 가해서 펴려고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왠만해선 이 옷에 주름이 펴지지 않을텐데 이렇게 펴져 있으니 다리미를 너무 세게 해서 그런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탁소에 다리미질 하시는 분(수거한 사람과 동일인) 물어 보았더니 자기는 다리미를 댄 적이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해보면 정확히 판정해주니 연락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일반적으로 세탁소는 분쟁이 많기 때문에 세탁물 맡기면 바로 그자리에서 확인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주인에게 맡길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나간 음에라도 알았다면 바로 뛰어나와 말을 하던지 아니면 제 집에 연락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주인이 제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2. 세탁소 주인은 옷에 하자가 있어서 아무 조치도 안하고 다음날 아침 세탁물 수거하시는 분이 아파트 돌때 수거하시는 분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켓을 맡길때는 목에 때가 많이 있었는데 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저에게 설명하기를 자기는 아무 조치도 안했다고 했지만 수거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 드라이 들어가기 전에 앾품으로 찌든때를 먼저 손을 보는게 순서인데, 이 옷은 손을 보고 나서 하자를 발견한거라고 합니다. 옷에 하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손을 보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제 옷만 약품처리 한 후에 하자를 발견했다고 하면 세탁소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책임이 어느쪽에 있는 것으로 되나요?(주인은 하자를 바로 발견해서 하나도 손을 안댔다고 했었습니다.)

3. 소비자보호센터에 가지고 가면 옷을 보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판정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보상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요? 지금은 옷이 산지 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짜집기 수선이 들어가면 5만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 세탁소에서 짜집기를 해 준다고 해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메이커에 보내서 수선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의류를 세탁소에 맡기고 다음날 옷이 찢어져있었다며 어떻게 할건지를 알려달라고하는데 멀쩡했던 의류가 세탁소에 맡기로 찢어졌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441 기타 프리즘코리아 권현진 2026-06-04
1516440 건설 삼례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이찬구 2026-06-04
1516439 유통 그린테크라이프 차지혜 2026-06-04
1516438 기타 네이버비너스플러스샵 주정연 2026-06-04
1516436 생활용품 쿠팡 이재진 2026-06-04
1516434 통신 KT 이지연 2026-06-04
1516433 항공·여행 국외항공사 최민채 2026-06-04
1516430 생활용품 미송세탁 김영철 2026-06-04
1516429 기타 이사곰 강선아 2026-06-04
1516424 기타 SLOWFORU(슬로포유) 이보현 2026-06-04
1516423 유통 테무 신성하 2026-06-04
1516421 생활용품 네이버쇼핑(독일마마) 윤지영 2026-06-04
1516420 금융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모햇) 박기태 2026-06-04
1516419 유통 (주)리씽크 / 1544-0860 정낙규 2026-06-04
1516416 건설 포스코건설 최민채 2026-06-04
1516415 서비스 머리카락 검사 DNA 업체 최민채 2026-06-04
1516414 기타 기자디스패치업체, 압구정부동산업체들 최민채 2026-06-04
151641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4
1516412 식음료 롯데리아 파주야당역점 임유상 2026-06-04
1516411 생활용품 퀸잇비비안

처리중

미끼상품
황정화 2026-06-04
1516410 생활용품 쿡셀ㆍ 황장우 2026-06-04
1516409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처리중

환불 지연
황예지 2026-06-04
1516408 생활가전 카카오톡/네스프레소 노다은 2026-06-04
1516407 서비스 블리자드엔테테인먼트코리아 강승오 2026-06-04
1516406 기타 캠핑 팜

처리중

판매사기
김보람 2026-06-04
1516405 식음료 메종드세르 최희영 2026-06-04
1516404 유통 KRBYSYHB 박수정 2026-06-04
1516403 생활가전 LG전자 임효준 2026-06-04
1516402 항공·여행 Traveloka 이수민 2026-06-04
1516401 기타 JOVO BUY, 이혜원 2026-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