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기기변경관련 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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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열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6-14 2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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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해지요청에 관해 서면(내용증명) 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