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드리화장품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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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나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6-12 1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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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관리센터를 다녔었습니다. (금액이 좀 큽니다)
끊어두기만하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관리를 못받게 되었고 담당전영미실장에게 카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는 대답뿐 몇달째 취소해 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담당실장이 미리 얘기해서 알게 된것이아니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게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었고 찾아가기도 했지만 매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변명과 자길 믿고 기
다려 달라는 말뿐 6개월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고 카드값만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싶어 제가 카드회사에 항변신청을 하였지만 혜택을 못받았어도 그동안 지불했던 금액은 돌
려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밤에 잠도 못자고 출근해서도 멍한 생태입니다.
그리고 담당실장전영미가 개인적으로도 돈을 빌렸습니다.
월이자까지 주겠다고 금방 갚겠다고 하더니...연락해보아도 대꾸도 없고 직접 만나러가도 회의 중이라느니 피
하기가 일수 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건 저의 잘못이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용해서
이런 사기를 치는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카드회사에 할부항변신청한것은 다 처리가 됐는데 우리카드에서만 더 이상 전부 지불해야한다
고 합니다. 아무런 혜택도 못받았는데 왜 제가 또 돈을 내야하는거죠???
나드리화장품에서 처릴 안한거면서 그걸 왜 제가 내야하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아무런 관리도 못받고 낸 카드값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담당전영미라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우리카드에서 더 내라고 하는 금액을 안 내는 방법은 없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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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피부관리실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못가게되어 취소요청하셨는데 지연처리되더니 폐업되었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오직 계약상대방인 마사지 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