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료로 5가지 준다는 말에 홍삼 엑기스를 받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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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도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6-09 2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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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현충일 아침 10시 조금 넘어서 마트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무료로 받아가라고 하면서 종이 쪽지를 받은 사람만 준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한쪽에 천막을 친 곳에 사람이 모이더라 구요
그래서 저도 그냥 준다고 해서 받아만 가려 했는데 홍삼 엑기스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박스 하나는 그냥 줄테니 다른 하나는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선착순 세명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무료로 준다고 해서 그것만 받다가 고추장 까지만 받아 가려 했는데
한쪽에서 부르더니 길동 동사무소 뒷편에 차가 있는 걸을 보았습니다.
홍보 하는 사람 하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저의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그 금산 홍보 하는 사람 전화번호는 일절
가르쳐 주지 않더라구요 얼떨결에 받아 오기는 했는데 베란다에 영수증과 홍삼 엑기스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인 것 같아 느낌이 이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또 다른 곳에서 홍보하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집 주변 길동 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해도 막상 오히려 저도 피해 볼까봐 두려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방치해놓은 홍삼 엑기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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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 홍보업체를 통해 무료로 받으신 건강식품 그대로 보관중이신데 사기인것같아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추후 발생할수있는 분쟁을 막기위해서 그대로 반송요청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