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진코웨이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인수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6-05 01:07:22
본문
이번4월26일 렌탈 반환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계약을 할 당시 담당자 및 설치기사분 한테서까지 2년 계약을 하는경우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전혀 없었구요. 월마다 나가는 금액만 얼핏 들은바 있습니다.
2년 계약을 못 채울 당시 10만원을 다시 갚아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담당자랑 처음 통화를 할 경우에도 자세한 얘기는 들은 적 없구요.
그 후에 설치기사가 왔을때에도 설명은 커녕 이름, 확인, 서명란 이렇게만 쓰라는데로 쓰고 설치만
해주고 바로 그냥 나가더군요. 그 후로 관리도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구요. 1년여 넘게 쓰면서 다달이 내는 부분을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4월들어서서 다 냈는데, 그때까지는 4월달거까지 다 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이가 없던 부분은 강제반환건 전화를 받고 청정기를 회수를 할 때 남아 있는
결재금 4월달 금액 42,500원 대해 말도 없이 그냥 물건만 챙겨서 나가더군요.
월마다 돈 받을만큼 다 받았다 이건지 인사도 없고 뭐가 그리 바쁜지 바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오늘 신용정보에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위약금 및 결재할 금액까지 155,890원에 대해서 결재를 해야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통화를 해도 사무실은 콜 센터로 전화하라 콜 센터는 신용정보 담당자분과
통화를 해야한다 하면서 사람 참 미치게 만들더군요. 또한 사무실에서는 담당자들
수당건이 얼마가 붙는데 이걸 웅진 저희보고 지불하라고하면 담당자 수당건을 빼고
거기에 5만원을 더 붙여서 우리가 내주는건 아니라며 직원들까지 감싸고 도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신용정보로 넘어가있던 없던
웅진 제품을 렌탈에 쓰던 사람입니다. 무조건 넘기는 부분도 어이가 없지만 결재 남은
금액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빼간다고 전화만 툭 던져놓고 신용으로 넘기면
다 해결이 되나요? 4월부분 결재가 아직 안됐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그것까지 다같이
넣어 줬을텐데 뒤에와서 이러는거 정말 화가나구요. 또한 담당자 및 설치기사 반환기사까지
전혀 설명에 대해 말도 없었으니 이 점은 분명 확실하구요. 4월 미납금 24,990원과
위약금 30,900 원 총금액 55,890원에 대해선 지불을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품할 경우 10만원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는 부분에 계약서에도 없고
절대적으로 들은바 없으므로 이 부분까지 내라면 저는 부당합니다.
강제 반품으로 가져가 놓고선 뒤에와서 돈을 달라고하면 어느 소비자들이 좋아 할까요?
10만원에 대해서 들은바 없소 계약서에도 없는거까지 지불하라고 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제가 썼으니 55,890원만 지불하면 안될까요?
4월에 일이터져서 아직도 이러고 신용정보에서는 와이프한테 자꾸 문자 날라오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신용정보에서는 뭐 한번 건의는 해보겠다더니만 돈 갚으라는
문자만 계속 날라와서 미칠 지경입니다..
★현재 계약서 복사본 가지고있어요..
★웅진코웨이 직계인 신용정보
한신정신용정보 (여기서 문자 와이프한테 계속 날라옴)
02-390-8142
★대전지점 : 042-523-1893
>제가 이쪽 대전지점 찾아간곳이에요. 담당자까지 만났었음. 담당자 일이 바쁘다면 나감.
>신용정보로 넘어갔으니 신경쓰기 귀찮어하며, 신용정보랑 통화해보라고함.. 콜센터로 마찬가지임
★담당자:성은경 코디 010-4430-6791
★주문번호:20C781100296
★웅진코웨이(주) 충청남도 공주지 유구읍 유구리 658
- 이전글명품시계를 훼손시켰어요 ㅠㅠ 12.06.05
- 다음글티몬의 의류업체 관련 글을 남겨서 답변을 받아보았었습니다. 12.06.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정수기를 신청할 당시 약정기간 안내를 받은적이 없는데 해지시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