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복 구입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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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순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5-29 1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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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하복을 구입하지 않을경우 계약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생각 없이 계약금을 주고 난 뒤에 무척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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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교복제작 예약을하고 계약금을 납부한후 예약취소를 요청하니 계약금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미 교복제작이 들어갔다면 계약금은 환불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