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셜 티켓몬스터의 일처리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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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재성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5-28 2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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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 빠른 배송이라는 문구를 보고, 급히 여름옷을 구입해야해서 적어도 2일정도면 배송되겠구나 싶어 주문했습니다.
22일에 주문해서 25일에 확인해보니, 배송준비중이라고 뜨고,
이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출국했지요.
그래서 티켓몬스터측에 문의해보니, 당일취소만 가능한거라고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배송되냐 했더니, 담주 화요일쯤 배송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받을수 있을거라고하니,
이게 빠른 배송 맞는겁니까?
그리고, 빠른 배송이라고 하고는 당일 취소만 가능하다길래, 그날 저녁에 주문확인해서 담날 바로
배송 하나부다했는데,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안하고 자기네 맘대로 일처리 하는거 아닌지요?
빠른 배송이라고 당일 주문 확인하고, 익일 출고한다고 하고선 며칠이 지나도 배송준비중이라고 하고는
취소한다니까 당일취소만 가능하다고 했기때문에 취소가 안되거나, 왕복 택배비를 지불하라고하는게
말이 되는건지요?
빠른 배송이라는 문구를 보고 주문했고, 3일이 지나고 소식이 없어 문의해보니,
담주에 보낸다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받아볼수 있는게 빠른배송인가요?
그리고, 어제 분명히 취소처리해주겠다고 하고는 취소처리는 안하고
오늘 오후 12시 30분경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티넷몬스터 마이페이지 확인하니, 취소는 해주는데, 왕복택배비 빼고 환불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를 잔뜩 우롱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보장할수 있는 제품이라면, 이렇게 떠안기듯이 팔아넘기지 않아도
구입할 사람은 구입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 티켓몬스터측을 고발합니다.
아무렇게나 일처리하는 업체측을 잔뜩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다 떠넘기는
티켓몬스터측의 일처리 방식도 개선해야되지 싶습니다.
이 의류를 정상적으로 주문취소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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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의류구입시 빠른배송이라고 해놓고 늦게배송되어 필요치않아 배송받기전 취소요청했는데 당일 취소만 가능하다면서 임의배송하여 왕복배송비 입금후 취소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