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 환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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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5-23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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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지역광고지에 광고계약을 하시고 효과가 없으시어 해지를 하려하시니 해지통보를 한 날 기준을 하지 않아 발생한 환불금액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 계약 당시 해지 관련한 계약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지 통보시점 관련한 업체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