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쇼핑몰 업체반품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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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창윤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5-08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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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2주 뒤에나 물건을 수령하였는데
그 물건이 원래 물건보다 상이한 내용의 물건이 왔습니다( 바지를 32 사이즈를 구매하였는데
30사이즈의 물건이 와서 아예 수선으로도 입지를 못함 )
그것때문에 패션플러스 고객센터 - FAQ 에서 확인을 했을때에는 물건내용이 원래 물건과 상이한 내용이 왔을때 배송된 상품일지라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품비용 배송처 부담)
이렇게 써있어서 반품이 될줄 알고 반품신청을 했는데
패션플러스 측에서는 7일이 지나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거기는 교환도 안되고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반품안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맘대로 하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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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바지 구입후 개인사정으로 늦게 수령하셨는데 사이즈 오배송으로 교환요청했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기간경과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