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수리를 동네 장식집에 일괄처라하도록 계약을하고 공사를시켰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찬우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5-05 13:49:47
본문
- 이전글제발 해결해주세요 12.05.05
- 다음글의류 구매 후 환불 불가건에 대한 문의 12.05.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집수리를 하고 1년도 되지않았는데 하자가 발생되어 업체로 보수공사를 요청하셨는데 처리 거부를 하고 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