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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정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5-02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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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식 동력분무기를 구매하고 한달 10여일의 과정은
당사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제품불량으로 인해 2번의 a/s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상황에서 문제의 장비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판매사에 여러번 문제를 제기하였고,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운행중 화물차 화물칸에 장착되어 있던 장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사 직원은 물론이고 다른사람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른차량의 운전자의 제보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중 갑작스런 화재발생으로 배터리 뿐만 아니라 장비의 일부도 소실된 상태에서 당사는 제조사로 장비를 보냈습니다.
장비를 보낸후에도 연락이 없었기에 당사에서는 귀센터에 질의한 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제조판매사에서 내용증명에 대한 회답이 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사의 부주의로 인한것이므로 환불은 물론 장비의 a/s도 불가함을 통보해왔습니다
장비의 전문가가 아닌 당사의 입장에서는 배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화재가 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 취급의 부주의가 아니라 배터리 증류수의 부족이나, 배터리의 과충전, 배터리부품의 풀림 등의 이유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품의 풀림등은 드문 경우지만 새로운 배터리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사의 억울하고 답답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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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기계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거부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주요 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 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시기바라며 사업자와 합의결렬 시에는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