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영업소장의 고객 우롱 만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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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보레~ 영업소장의 고객 우롱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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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현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4-24 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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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당진영업소 영업소장의 만행 <BR><BR>작성자 인적사항 <BR>성 명: 김** <BR>나 이: 30세 <BR>연락처: 010-****-**** <BR><BR>1. 개요 <BR>- 쉐보레 당진 영업소 올란도 LPG LTZ 구입관련 <BR>2.개약내용 <BR>가. 상기 본인은 2012년 4월 둘째주 차량구입관련 상담으로 충남 당진시 대덕동에 위치한 쉐보레 당진 영업소방문 <BR>영업소장과의 상담을 통해 소지중인 차량 처분과 신차구입과정 및 계약내용 상담. <BR>나. 계약내용 및 진행여부 요약 <BR>- 계약은 현재 소지중인 차량의 처분후 할부진행여부 확인. <BR>- 소지중인 차량의 매매금액가는 현재 보유중인 캐피탈할부원금 1850만원과 차량 이,취득금액 및 할부수수료의 금액을 담당 영업소장 요청. <BR>- 차량 견적금액은 초저리 1년 1% , 3년 5,9%의 할부진행으로 차량가격 2400만원 및 차량 이,취득 및 할부수수료 350만원 최초 상담 후 영업소 차장을 통해 우리 파이낸셜 할부진행 유선통화 완료 . <BR>- 소지중인 차량상태 확인으로 영업소장의 소개로 차량 매매상과 영업소에서 본인 소지중인차량상담. <BR>- 본인의 금액과 차이로 인해서 재 상담. <BR>- 영업소장의 차량 매매가 1900만원인도조건 및 차량 이,취득,금융수수료를 면제 조건상담. <BR>- 차량 1900만원 및 이,취득,금융수수료의 금액 350만원 면제가 더 이익이라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인도 (일십만원) <BR>- 2012년 4월 17일 19시 차량 인도 완료. <BR>- 캐피탈 상담시간 18시초과로인해 익일 완납후 소지중인차량 명의 변경 약속. <BR>- 2012년 4월 18일 10시 인도한 차량 ,매매상의 차량도난확인 ,도난확인후 차량 자차여부 및 차량 보상여부 질문. <BR>- 2012년 4월 18일 14시경 담당 영업소장 유선연락으로 금융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삼성카드 신규발급 요청. <BR>- 삼성카드 조건 미달로 금융수수료 발생 확인 . <BR>- 차량 견적상담시 최초 및 차량인도전까지 금융수수료 면제조건의 대한 사전 설명없음. <BR>- 2012년 4월 19일 본인 아내인 최** (010-****-****) 최초 쉐보레 홈페이지 고객센터 1:1상담요청에 민원성 VOC 등록. <BR>- 2012년 4월 19일 VOC등록으로 인하여 영업소장 근무중인 본인 사무실 방문으로 난동 (고함 및 난폭적인 행동) <BR>- 현재 소지중이였던 차량 도난과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합의점 재 상담 <BR>- 금융수수료 본인 부담 및 본인 금액 60만원과 영업소장의 수수료를 합하여 이,취득금액 납부상담완료. <BR>- 2012년 4월 20일 본인 아내의 VOC등록의 대한 사과 유선통화 완료. <BR>- 2012년 4월 23일 차량 인계로 인하여 영업소 방문요청. <BR>- 2012년 4월 23일 13시30분경 영업소방문 및 모든 사원들 상담으로 인하여 퇴근후 재방문 요청. <BR>- 2012년 4월 23일 18시30분경 차량 인도문제로 인하여 영업소장 상담중 영업소의 감사 및 불만성 VOC등록으로인해 본인의 체면문제로 인하여 차량의 이,취득 금액 납부 약속 불이행 및 본인 전액 납부요청. <BR>- 차량의 원점 복구요청 (본인 소지중이였던 차량 원상복구요청 과 영업소장의 계약 불이행으로 영업소 철수) <BR>3.문제점 <BR>1.영업소의 장이라는 영업소장이 구두계약이더라도 소지중이던 차량만 해결되면 추후 발생되는 모든금액 본인해결 불이행. <BR>2.견적 상담시 금융수수료 면제 조건 삼성카드 신규발급조건 미설명 . <BR>3.소지중이던 차량 처분으로 인하여 당장 장거리 출퇴근차량 미보유를 이용한 배짱영업. <BR>4.본인 아내의 쉐보레 홈페이지 민원성 VOC 등록으로 인하여 본사 사과 및 영업소장의 사과와 이해요청. <BR>5.차량 인도전 차량 이,취득금액의 발생 설명. <BR>4.결론 <BR>현재 본인은 영업소장과의 음성통화 녹음분을 여러개 소지중이며 녹음파일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BR>1.영업소장의 이,취득 금액의 납부약속의 관련내용. <BR>2.본사 및 고객센터로 직접 사과하기전까지 차량 출고를 안해준다는 내용. <BR>3.금융수수료 면제조건인 삼성카드신규 발급을 일일이 설명하고 알려주고 챙겨줘야 하느냐는 내용. <BR>4.당연히 신차할부가 되니깐 카드신규발급이 될거라고 생각했다는 내용. <BR>5.내차 내가 안빼주겠다는데 어쩔꺼냐는 내용.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구입하시면서 해당영업소 소장의 고객을 우롱하며 무시하는 서비스태도와 업부행태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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