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품을 안해주는데..어떻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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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란
- 조회수 : 234회
- 작성일 : 12-03-30 1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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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이 가능하다고 전 향이 맘에 안들어서 못쓰겠다고 하니 천연제품이라 향은 금방날라가니
써봐라고 아니면 반품하라고해서 구입을했습니다.화장품 새로산제품이 있다니 그거쓰고 3월달부터쓰고
그뒤에 반품을하라더군요.그래서 그냥 구입해서 자기전에 발랐더니 한시간 넘게 화장품향이아닌 역한냄새가 사라지지도않아서 다시 세수를하고나오고해서 안되겠다싶어 반품해야겠다고마음먹고 연락을 했는데 거진 연락이 안되요.구입날짜는 2월7일 전 3월 8일에 그분에게 전화하니 본사에 연락하고 연락준다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3월 12일에 문자남겨도 연락이없었고 또 3월 20일에 또 문자하니
그제서야 다음날 출근해서 본사통화하고 자기가 연락준다는 문자고 오더니 또 아무연락이없어서 3월26일에문자랑 전화해도 받지를 않으시더니 그분이 본사에 연락을 뒤늦게해서 한달반이 훨씬지나서 반품안된다고
트러블이 아닌 향에 문제는 못한다는 문자만오고 그뒤로 제가 문자보내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첨에 구입할때 삼만원을 그분에게 드리고 3월달부터 지로로 33000원을 세번내라더군요
제가 반품하고 삼만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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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화장품의 역한냄새로 사용이 어려워 반정도 사용했지만, 반송가능하다고 했는데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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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