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주 미르치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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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2-03-29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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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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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 어머님께서 오래된 치아치료하는 과정에서 금니로 하길권유받으시고 계약금 입금하셨는데 필요하지않아 취소요청하니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환불에 관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가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