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자동차 에어백 (2011년 아반떼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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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용직
- 조회수 : 403회
- 작성일 : 12-03-09 2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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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 탑승자 전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의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 였습니다. 사고당시는 경향이
없어 몰랐는데, 정비소에서 보니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던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차량이 정지 상태일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두더군요. 더 어이가 없는것은
모든 차량이 그렇게 되어있고, 못믿겠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를 해보라는 대답이 오더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차량의 큰 충격이 있을때 에어백이 터져 인명피해를 막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이런부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더 큰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왔다고 하면 정지상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들은 손놓고 그 사고의 끔직한 피해자가 되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어떠한 연유로 20km 이상 주행시에만 터지도록 만든 규격 및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이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그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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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PG (847.1K) DATE : 2012-03-09 2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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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충돌사고시 에어백이 작동을 않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어백 전개조건은 충돌 위치, 충돌 각도, 충돌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작동됩니다. 정면충돌이 아닌 사면충돌, 충돌속도 약 30Km 이하, 전봇대와 같은 기둥과의 정면충돌 등의 경우에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며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충돌 값과 실제 충돌 값의 비교 및 차량 외관의 충돌상태를 통한 충돌 각도 등을 조사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