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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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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화
  • 조회수 : 873회
  • 작성일 : 14-10-09 1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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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1일 단통법 시행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갤럭시 노트4를 구입하려고 9월27일(토)에 LG U+ 대리점엘 갔습니다.
물론 단통법 시행되면 휴대폰 보조금을 별로 못받는다는 것에 맘이 급해 성급히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는 기기변경을 요구했고, 휴대폰 보조금은 얼마나 해주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대리점에선 원래 노트기종은 신제품이라 보조금도 안나온다며 한 푼도 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95만7천원 기계값에 할부를 36개월

이나 걸어놓고 3개월간 89.9 요금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 지난번 휴대폰도 비싼요금제를 3개월간 쓰지 않았느냐며 이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길 했고, 제가 아

는사람에게 알아보니 굳이 비싼요금제를 3개월동안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판매자분께 연락을 했더니 그건 유

치요금제라고 하더군요, 대체 누굴위한 유치요금제입니까?

계약서에는 제가요청한 기기변경이 아닌 재가입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며 계약서 아래쪽에 자기들만 알수있는글씨로 's, x, j 30000

' 이라고 써놨습니다. 돌아와서도 한참을 그게 뭔지 몰랐는데 가입비 18000원을 3개월 분납하라며 통장에 넣어준다는 돈이었습니

다. 기존기기를 반납을 해야나온다고하는 돈인데, 자기들이 재가입을 맘대로해놓고 왜 내 기기를 받고 3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재가입이니 기존휴대폰을 주지않아도 되지않느냐고 했더니 기존휴대폰반납대신 어떤 보조금을

받는게 없다면 반납하지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대리점에 전화했죠. 그럼 기기반납 안하는 대신 대리점에서 전화갔을때 3만원 안받는다고 말씀하시면 된다더군요. 계약서를

다시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입비 18000원은 고스라니 제 차지더라구요.
전 처음부터 기기변경을 요청했는데 기기변경일땐 가입비가 없고, 재가입엔 가입비가 있다니.. 거기서 또 화가났습니다.
오늘 해당대리점으로 찾아가 보니 저한테 판매한 판매인은 없고 다른사람이 있더군요.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해지는 절대 안된다며 저한테 짜증을내며 따지고, 화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순간 제가 여자라서 만만히 보는 건가싶어 주눅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같이 간 저희언니가 더 화가나서 고객센터랑 다 끝난얘기고 14일이내 해지가능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왜 안되느냐고 했더니 그

직원은 고객센터랑 대리점은 완전별개라면서 거기서 해지된다고 해도 대리점에서 해지해주는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거기서 그직원이 말만이라도 불친절하게 하지않았다면 수긍하고 돌아왔을텐데 처음 개통해지한다는 말을 했을때부터 표정이 바

뀌더니 단순변심으로는 절대해지가 안된다며 따지듯이 같은 날 노트4가입자들 명단까지 보여주면서 '그럼 이분들도 해지다 해드

려야겠네요?' 라고 되려 화를 내는겁니다.

휴대폰구입 당시에 판매자가 말이너무 빨라 '네..네' 하고 알았다고 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본인들만 알수

있는 글들과 내가 원치도 않는 재가입 신청을 해놓고, 고객센터에선 단순변심이라도 개통 후 14일이내 개통취소 가능하다고 안내

받고갔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러면 대리점에서 피해를 본다는 건 알지만 전 36개월동안 그 비싼 기계값에 전기계값까지 모두 부담을 해야하는 걸까요?

어느정도 부담은 해야는건 알지만 대리점 측에서 재가입과 같은 제가 원치도 않는 가입을 해놓고 당연하단 듯이 이미 개통됐으니

본인책임이다라며 오히려 화를 내는것이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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